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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근로자라면 연차가 다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던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인지와 상관없이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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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내용에 관한 적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직장인이던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인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