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고
연차휴가 1개의 근로시간을 본인의 근로시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을 8시간을 하고, 개수를 비례하여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라면,
1년 1일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개로 동일하고, 1개의 시간은 4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또는 26개/2=13개로 하고 1개의 시간을 8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