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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생도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며칠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 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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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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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고

    연차휴가 1개의 근로시간을 본인의 근로시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을 8시간을 하고, 개수를 비례하여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라면,

    1년 1일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개로 동일하고, 1개의 시간은 4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또는 26개/2=13개로 하고 1개의 시간을 8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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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근로자처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 시간이 8시간인 반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8시간 미만인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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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바,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다위 연차휴가를 줄 때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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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 연차수는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한 개의 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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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생도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며칠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 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연차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단위 연차는 (15+@ )x 주소정근로시간/40x8 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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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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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 또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3.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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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2년차 근로자는 15일 등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시간 비율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1일 3시간을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15/40*8시간 만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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