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축구협회 회장이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요.

질의 도중 위원들이 유독 위증과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더라구요. 말 잘못하면 위증이다. 위증하시면 안된다.

물론 선서할 때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위증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위증하시는 분들은 또 거리낌없이 위증하시는 것 같고... 불이익이 존재하긴 한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고발한 사례가 없어 처벌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