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축구협회 회장이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요.
질의 도중 위원들이 유독 위증과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더라구요. 말 잘못하면 위증이다. 위증하시면 안된다.
물론 선서할 때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위증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위증하시는 분들은 또 거리낌없이 위증하시는 것 같고... 불이익이 존재하긴 한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