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불의원칙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우리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때 통화 불의 원칙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알려주새요 통화 불의 원칙이란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통화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 물건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때 통화 불의 원칙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알려주새요 통화 불의 원칙이란건 어떤건가요?
->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중 하나로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통화 단위인 원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강제 통용되는 법정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통화불 원칙 또는 통화지급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현물이나 상품권, 어음,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화지급의 원칙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 화폐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통화지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하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통화지불로 인정되며, 근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중 통화불의 원칙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한 화폐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