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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23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한달을 더 일해 드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한달도 안된 상태인데요.


수습기간 중에 관두게 되더라도


새 직원 오기전까지

한달은 꼭 일을 해 드려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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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으니 새 직원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1개월 전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출근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든 아니든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가면서 유지할 이유도 없고,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한 달 정도까지 여유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인수인계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새 직원이 오기까지 한달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이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한달도 안된 상태인데요.

    수습기간 중에 관두게 되더라도

    새 직원 오기전까지

    한달은 꼭 일을 해 드려야만 하나요?

    ->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