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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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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도 가족법인의 임원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족법인설립을 하게되면 세금절감이 된다고 하던데요.

미성년자 자녀도 가족법인의 임원으로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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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수관계가 아닌 종업원이 근무했을 때 지급할 수준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1순위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고 있지 않은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도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