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을 청부하는 글이 올라왔다는데 글을 올리는 행위로도 범죄인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는 글이 올라왔다는데 글을 올리는 행위로도 범죄인거죠? 죄목은 뭐고 형벌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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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살인 청부하는 경우 아래 조항이 적용되나 특정인에 대한 것은 살인예비나 협박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