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후 협약 체결시기와 관련된 특별한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만약 협상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상황에 따라 교섭권에 변동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2. 많은 경우 임금협약의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체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연봉협상이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응 경우 노조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정, 파업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