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자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2021년 03월 01일 입사하여
일 6시간 / 주 4일 근무 = 주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런경우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3.1.자로 연간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주 40시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모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40시간*8시간*15일= 72시간(72/6=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한주 24시간 근무라면
연차 1개의 시간은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므로 4.8 x 15로 계산한 시간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4시간 근무와 같이 단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대비 주 24시간은 60% 근무하므로
8시간 연차 대비 4.8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개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연차(4시간)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사업장 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24시간(1일 6시간, 주 4일 근무)인 단시간근로자는 총 72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총 1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x(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72시간/6시간=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