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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에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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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자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2021년 03월 01일 입사하여

일 6시간 / 주 4일 근무 = 주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런경우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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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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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3.1.자로 연간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주 40시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모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40시간*8시간*15일= 72시간(72/6=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한주 24시간 근무라면

    연차 1개의 시간은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므로 4.8 x 15로 계산한 시간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4시간 근무와 같이 단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대비 주 24시간은 60% 근무하므로

    8시간 연차 대비 4.8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개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연차(4시간)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사업장 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24시간(1일 6시간, 주 4일 근무)인 단시간근로자는 총 72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총 1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5일 x(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72시간/6시간=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