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 여부
법률 사례를 공부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7bdec90da5797a2b11a8a2444bda7f1?recBy=AILTT4
해당 질문에서 각각 다른 답변을 해주셔서 정확히 알고 싶어 다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 여부에서
성관계 당시 A가 B에게 '촬영 후 삭제하면 촬영해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B가 '나중에 삭제하면 촬영해도 된다'라고 촬영 당시에 동의를 하고, 그 후에 A가 B에게 영상을 지운 것처럼 보여주며 속이고서
A가 다른 곳에 유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을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지가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관계 당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성관계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므로, B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보관만 한 것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하에 동의한 것이므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보관만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윤리적인 관점을 떠나 성관계 당시 나중에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하에 B가 동의하였더라도 촬영 당시 동의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지우지 않더라도 합의하에 영상을 찍은 것으로 간주하여 A가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정확한 법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
인터넷 검색 결과로는 기사에서 어떤 변호사분께서도
촬영 당시에만 동의했으면 추후 A가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관만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