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백이란 말은 건축선에서 일정거리 후퇴하여 건툭하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건축선이란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준선으로 보통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고 있으며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하여 민법상 건축물의 마감까지 50cm이상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상호 합의 하에 맞벽으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셋백을 건축선 후퇴 또는 건축후퇴선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도로에 인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폭이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통행이 어렵거나 차량의 통행시 시야를 더 확보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사업주에게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따라서 다른 연면적 규제를 완화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