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세 판매장 물품 구매 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③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관세법 시행규칙」제69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미화 3,000불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구매한도가 3,000달런가요 800달런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