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대출을 위한 근저당 설정 시, 공동명의 주택의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사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공동명의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위한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공동명의라면 두 명 모두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근저당 설정 관련 일반적인 필요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등기필증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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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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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저당 설정 시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소유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등기필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전자등기 방식이 가능할 경우 사본이나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준비해야 하며, 인감날인 또한 각각 받아야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