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으나,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전면 교체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를 반영합니다. 욕실 타일과 바닥재는 내용연수가 인정되는 마감재로, 국부 파손을 이유로 전체 철거는 과잉보수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쟁점별 판단 타일 바닥의 국부 찍힘은 부분 교체나 보수로 복구 가능성이 높고, 마루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 규격 수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전면 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즉시 전면 교체를 주장한다면 과잉청구로 다툼 여지가 큽니다.
대응 및 실무 조치 부분 보수 견적을 2곳 이상 확보해 제시하시고, 감가 반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