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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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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게되면, 심신 미약이 되는건가요?

정신과 약물 복용중,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심신 미약으로 판단되는건가요? 아니면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 어느정도 처벌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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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물 복용 중 폭행이 반드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약물 복용이나 어떠한 정신질환의 존재가 곧바로 심신미약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신미약이란 사람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곧바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약물 부작용이라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