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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직장내괴롭힘 시정지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그라인더 작업자로써 한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했는데 아침에출근해서 밤 9시까지 풀 야간을 하며 그라인더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팀장이 일이 많아진 시점 제 단가에 그라인더작업가능한 작업자를 구해 넣어 줘야되는데 자신에 중간착취등 부당이익을 수수하고자

저렴한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만져보지않은 작업자를 구인해서 일을가르키며 작업하라 지시했습니다.

결국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는

(방아쇠수지 )증상이 있었고 저는 퇴사후 방아쇠수지,신경손상으로 수술후 현재 강직으로 재활중에 있습니다.

이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했는데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했다고하는데 시정지시라하면 어떤조치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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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라면 경험 없는 작업자에게 그라인더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조치 권고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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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정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후 괴롭힘이 인정되어 시정지시가 내려졌다면, 괴롭힘을 한 사람한테는 징계 등 조치가 요구되며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는 적절한 조치로만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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