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도 일시수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복권이 20년동안 매달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고 로또처럼 일시수령으로 한번에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복권 1등과 2등의 당첨금은 법적으로 연금 형식으로만 지급되며, 일시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3등 이하 당첨금은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복권은 수령 방식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1등과 2등 당첨 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연금 복권의 3등 이하 당첨금에 대해서는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나 1등과 2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연금식으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일시불 수령이 불가능하며 연금식으로만 수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복권이 당첨금을 일시 수령하는것과는 다르게 연금복권에 당첨이 되면 매달 연금식으로 수령합니다 당청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잘못하여 날릴 확률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2등까지만 그렇게 1등은 불가합니다.
즉, 취지가 연금처럼 받는 거라 1등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연금복권의 경우, 1등 당첨자는 매월 지급받는 형태이지만, 3등 이하의 당첨금은 일시불로 지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관련 질문이 아니네요
그래도 답변드립니다.
연금복권 중 1등 2등은 일시에 수령불가합니다.
3등부터 7등은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복권의 당첨금은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로또처럼 일시금으로 수령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