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정한 정년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정년 퇴직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별도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관계 없으나, 만일 거부할 경우
회사 내에 정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정년 규정은 있으나 정년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쟁점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정년 규정이 없다고 하여 만 60세가 곧바로 회사의 정년이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