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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떄까치75
건장한떄까치75
22.09.21

정년이 지난 근로자분 계약직 전환 문제 없을까요?

정년 60세 지난 일반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권고사직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자진퇴사 혹은 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할 것 같은데

자진퇴사는 문제거 될것 같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고용신고는 정규직으로 한 상태지만 매년 1월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있는데

혹시 내년 1월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말씀드려도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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