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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떄까치75
건장한떄까치7522.09.21

정년이 지난 근로자분 계약직 전환 문제 없을까요?

정년 60세 지난 일반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권고사직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자진퇴사 혹은 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할 것 같은데

자진퇴사는 문제거 될것 같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고용신고는 정규직으로 한 상태지만 매년 1월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있는데

혹시 내년 1월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말씀드려도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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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향후 근로계약만료 시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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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내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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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해고)할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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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이 지난 상황에서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계약직으로 전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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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정한 정년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정년 퇴직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별도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관계 없으나, 만일 거부할 경우

    회사 내에 정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정년 규정은 있으나 정년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쟁점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정년 규정이 없다고 하여 만 60세가 곧바로 회사의 정년이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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