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절 질문있습니다

노동절에 5인 미만 사업장(카페)

- 근무 시 평소 일급 x 2배

- 미근무 시 평소 일급

이렇게 받는 거 맞나요?

이번에 5인 미만도 확실하게 된 거 맞을까요?

미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사장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건가 해서요

혹시나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참 뒤에 그만둘 때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맞지만 1.5배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로서 100%분과 실제 일할 경우 100%해서 총 200%가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 평소 일급 2배, 미근무시 평소 일급 맞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도 확실하게 된게 맞습니다.

    2.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발생일 기준 3년 이내라면 퇴직후에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은 과거나 현재나 유급휴일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2026.5.1 노동절 임금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쉰 경우 : 유급임금 100% 지급

    2) 근로한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지급

    4. 2026.5.1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쉰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절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해당일 근무 시 근무시간*통상임금으로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2배 임금(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당일 임금(1배)이 지급되며, 출근 시 1.5배가

    아닌 1배의 통상 임금만 가산 없이 지급받습니다.(2배) 그리고 노동절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