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거32세대 상가10점포)의 관리비에 대한 관리업체 의무
오피스텔 주거 세대와 상가는 매 월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여 전기요금 관련 해당 한국전력에 문의 결과,현재 3개월분 약 900 여만원의 요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리업체에 소명을 요구하니 입주상가에서
관리비를 계속 미납하여 부득이 연체 되었다는데 한전에서는 각 입주상가 별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거 세대는 관리업체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거세대와 관련 없는 상가 관리비의 체납이 한전의 요금 연체가 타당한지요?
또한 냉난비의 열요금도 200여만원 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체금도 해명이 없습니다 업무상 배임 등 입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대표회의가 소유주들의 동의로 선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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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입주민들의 연체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리 업체의 횡령 등이 의심이 되는 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소명 요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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