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재판을 진행 중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을 경우, 1심의 국선변호인 선임기간이 1심 선고까지 인가요 아님 선고 지나 1심 확정시 까지 인가요?
항소 이유서 작성등으로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집니다.
1심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역할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까지이며
2심재판에서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도 2심 재판에서 새롭게 선정받아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1심 판결 선고후에 항소장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선고시까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항소심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