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고 벌금이 똑같이나왔는데요
쌍방폭행 구약식으로 각각 벌금100만 나왔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과다한금액을 요구할경우 공탁을 하는게 낫은가요?
법원에 제출한 양형자료ㅡ반성문.탄원서.기부금영수증.자원봉사확인서 제출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되있는데
정식재판청구시 이미 제출한 자료로 감액이라도 주장해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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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기제출한 자료로 감액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쌍방폭행이니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쌍방 모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합의가 아닌 공탁은 의미가 없습니다.
4.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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