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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우편물품의 경우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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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의 수입신고 방식간이신고정식수입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우편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세법」과「국제협약(만국우편연합)」에 의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등 부과로 조세수입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및 안보위해 물품의 차단 등 관세 국경보호의 목적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우편물의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통관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세관검사 결과에 따라 면세대상물품, 수입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면세대상물품은 수취인의 자택으로 자동 배달되며,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및 수입제한물품의 통관절차는 세관에서 통보하는 통관안내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 또한, 수출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등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의 수출 시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통관)으로 구분됩니다.

        •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 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수입신고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2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3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4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5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국제우편물 수입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아래의 물품들은「관세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은 수입될 때에는 통관생략/간이통관/일반 수입신고로 구분됩니다.



      간이통관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

      2.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반면에, 일반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편물 중 일반수입신고 대상은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등 입니다.

        이런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편물품은 간이한 통관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화 150달러 이상의 물품 중 심사대상물품이 되면 통관안내서와 함께 간이통관 또는 수입신고를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중 일반수입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아래의 물품들은 직접 혹은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의 납부 그리고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우편물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됩니다.

      -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