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전 사장님 현 사장님 두 분이 지인이라
크게 변화없이 그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7월에 퇴사해서 지금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ㅜ대해 신고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의 체불 건을 신고하였구요
근로계약서는 전 사장님 밑에서 일 할 때 정말 대충이긴하지만 작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냥 제 인적사항만 적어져있는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부분 작성 안되어있음)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었으니 바뀐 사장님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여했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미작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님 께서는 인수 시 고용승계 되옸다면 전 사업주랑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전 사업주랑 일 할 당시 체불된 쥬휴수당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