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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대체 공휴일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매회 일을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로 일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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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8.1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매회 일을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로 일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하겠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행한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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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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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무를 시킬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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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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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원치 않는 휴일 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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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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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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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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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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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뿐만아니라, 제3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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