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매회 일을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로 일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하겠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행한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무를 시킬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원치 않는 휴일 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뿐만아니라, 제3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