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먹은 음식이 식중독으로 밝혀지면 영업정지도 될 수 있나요?
여름에 특히 분식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다고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결과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름에는 가급적 끓여서먹는 음식을주로 먹는
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행정적 처분이
내려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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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식당의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일주일부터 시작해 3번 이상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 나아가 영업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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