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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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사먹은 음식이 식중독으로 밝혀지면 영업정지도 될 수 있나요?
여름에 특히 분식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다고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결과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름에는 가급적 끓여서먹는 음식을주로 먹는
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행정적 처분이
내려지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