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보험처리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이구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차는 현대 쏠라티, 사람은 12명 타고 있었습니다.
차는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었습니다.
강원도 2차선 도로에서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급정거하고 핸들을 꺾었어요.
가드레일에 차가 부딪혔는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차가 가드레일 뚫고 추락했어요.
조수석에 탄 사람은 즉사 했고, 운전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차가 떨어지면서 블랙박스가 유실 돼서 사고 당시 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 난 지점에 도로 CCTV도 없구요.
고라니 때문에,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난 사고라고 운전자가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일단,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리 방법과 순서, 운전자가 해야할 일,
보험처리가 되면 어떤 방식인지, 보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지, 과실 유무는 어떻게 따질 지 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만약에 고라니가 도로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 하고
도로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운전자의 운전과실일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는 고라니에 의한 것이고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할 지라도 동승한 사람들이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해당 사고로 사망을 하였기에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정말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든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로 다 보상이 되며 만약 업무 중 사고이거나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한 사고입니다.
운전자 또한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재 보험의 적용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승자들과 운전자는 민사적인 보험처리나 산재처리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블랙 박스 내용이나 cctv에 그러한 증거 영상이 없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적 책임을 최대한 가볍게 받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피해자, 피해 유족들과의 형사 합의 등)
해당 사고가 산재 사고인 경우 산재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나 산재 초과 손해를 자동차 보험쪽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등은 산재 처리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사고는 답변에서 말했듯이 지문상으로는 설명이 복잡하고 난해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고라니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고라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운전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차량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도로 밖으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것인데, 가드레일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상 하자가 없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듯합니다.
동승자는 약관상 호의동승감액 20% 를 하지만, 소송을 통해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로상의 하자는 결빙의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관리책임자에게 있다면 물을 수 있겠지만, 운전자 과실이 1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