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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140
안녕하세요.호화로운하마입니다.
얼마전에 문콕을 하고 도망가는 차를 보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뺑소니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는 합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물피도주로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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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이고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도주치상(뺑소니)이라고 보긴 어렵고
보통 '물피도주'라고 하여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