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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06.28

퇴사시 급여 미지급 노동청 신고할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이후 B라는 회사에서 한달 반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급여를 가불이라도 해줄수있다. 능력있는 회사다 라고 하여 저는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해서 급여가 미지급 되거나 밀리는것만큼은 힘들다 밀리게 될시 16일자로 퇴사해서 다른 업장에 바로 일하러 가야한다고 했고 합의 하에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전달 1일부터 말일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저의 급여일에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달 6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날자이고 미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지급받기로한 5월분의 급여금액만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6월 15일까지 근무한 급여까지 다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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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지급을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 전부를 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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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못받은 금액을 전부 신고하면 되지 굳이 일부 금액만 신고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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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분의 급여와 6월분의 급여 모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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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31. 동안의 임금은 6.15.까지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니며, 6.1.~6.15.까지의 임금은 6.29.까지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닌 바, 6.30. 시점에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임금을 합한 총 금액을 임금체불액으로 산정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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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분에 대해서만 제출가능하며

    6월분 급여는 다음달 15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는 바,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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