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후 B라는 회사에서 한달 반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급여를 가불이라도 해줄수있다. 능력있는 회사다 라고 하여 저는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해서 급여가 미지급 되거나 밀리는것만큼은 힘들다 밀리게 될시 16일자로 퇴사해서 다른 업장에 바로 일하러 가야한다고 했고 합의 하에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전달 1일부터 말일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저의 급여일에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달 6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날자이고 미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지급받기로한 5월분의 급여금액만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6월 15일까지 근무한 급여까지 다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