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한 하자 보수 질문입니다

30년된 구축 아파트는 처음 계약이라 하자보수 관련해서 계약서에 넣는게 맞는건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세입자 분 계신상태에서 집을 봤을때는 깔끔했으나 짐이 있는 상태다 보니 막상 짐 다 빼고 나면 머가 나올지도 모르고...아무래도 노후된 아파트이다 보니 제가 거주할때 생기는 하자 및 보수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될지...몰겠어요. 보통 써서 계약서를 내미는건지 아님 제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도배나 장판 같은 거는 미리 말씀을 하는 것이 좋고 그 외 보일러나 사용상 하자가 발생이 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적인 것은 임차인이 해결을 하고 원래 시설물 또는 부착물등에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발생이 되게 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도배나 바닥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새로 하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을 경우 미리 사진등을 찍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30년된 구축 아파트는 처음 계약이라 하자보수 관련해서 계약서에 넣는게 맞는건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약조건은 "매도인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0년간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또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입주 전 집 비우는 날에 다시 한번 전체 확인을 요청하세요

    사진이나 동영상 기록은 필수이고 작은 금이 간 곳, 곰팡이, 누수 자국 등 모두 기록해서

    하자 목록을 만들 때는 구체적 위치, 상태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문제없다고 해도, 입주 후 바로 발견된 하자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반영 필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는 하자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하자보수 범위, 목록, 사진 첨부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요청하는 것이 맞고, 계약서에 넣어야 추후 분쟁 예방이 됩니다

    하자 목록을 별첨으로 하고, 입주 전후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하자 특약 넣어주는데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세대 내부를 본 후 넣고 싶은 하자 특약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 100% 책임이며, 일상적인 부분은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인 하자 부분을 명확히 하여 기재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