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있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외의 경우 940903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업종분류는 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필요경비, 공제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없을 경우 집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2. 위의 경우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업종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장 실질과 가까운 업종코드를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유(업종코드)에서 조회 가능하며 과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