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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빠귀176
매너있는지빠귀17622.01.05

개인레슨 소득공제용 지출증빙 질문드려요

이번에 음악교육쪽 개인레슨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수강생분께서 지출증빙을 받길 원하십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또 생길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질문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

1. 사업장주소가 있어야 하나요?

2.저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3. 금액은 월 12만원인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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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있어야만 합니다.

    2. 아래 링크에서 해당하는 업종코드 찾으시면 됩니다.

    https://upjong.co.kr/

    3.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있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외의 경우 940903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업종분류는 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필요경비, 공제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할 경우 임차한 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집에서 사업을 할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없을 경우 집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2. 위의 경우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업종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장 실질과 가까운 업종코드를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유(업종코드)에서 조회 가능하며 과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