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밀었던 사람이 과실 100% 인가요 아니면 주차한 사람도 과실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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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80% 이상, 이중 주차한 차주의 과실 비율은 20%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중 주차한 차량이라는 점에서 그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한 사람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래 이중 주차를 하지 않는 주차장이라거나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고가 유발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다만 차량이 주차된 위치 등에따라서 차량 주인에게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