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모욕 쌍방이면 불기소 가능성있나요?
피해자도 먼저 저에게 조현병있는거같다 피해망상있는거같다 ; 50만원도 없어본적 있으시냐 해서 피해자도 쌍방으로 욕한거고 제가 사과한부분 다 잘라서 수사관에게 제출한 정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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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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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으로 모욕이 인정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쌍방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쌍방이 한 경우에는 각자 모욕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불기소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욕설한 부분을 편집하여 제출한 걸 항변하여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