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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이구아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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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기기변경 취소.철회하고 싶습니다

최근 2개월된 핸드폰을 해킹 당해서 정신없어 급하게 sk에서 lg로 기기변경 했습니다. 섣부른 계약이었음을 인지하고 제 과실을 인정하고 위약금 줄테니 취소.철회하고 싶다고 계약2일만 lg 대리점에 요청했더니 최소 3개월 사용후 위약금 내야지만 가능하다 합니다. 10.5만원 요금제에 전 통신사 기기대금.위약금 등 개인손해가 너무 크네요ㅠ. 해킹당할시 너무 정신없어 크나큰 실수를 저지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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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 철회 및 취소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철회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및 위약금
    • ​이동통신사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 설명받지 못한 사항이 있거나, 계약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

    위의 조치를 통해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여 적절한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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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위와 같은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취소(철회)를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증명 발송 및 LG본사로 정식으로 문의를 넣으시는 등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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