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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박새143
싹싹한박새143
24.01.02

동일 회사 정규직 퇴사 이후 계약직 1달 근무할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8년정도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규직 자발적 퇴사 입니다.

사업장은 100인정도의 중소기업 입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와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해 정규직 퇴사 이후 계약직 1달 근무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4대보험과 만료시 잡지 않는 조건으로요)

제가 퇴사 이후 한달간 다른 곳에서 계약직 근무를 한다고 했더니 그냥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서든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회사 팀원들 고생길이 보여 좀 더 남아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노무사님들 께서도 의견이 다양하더군요.

A의견 : 실업급여 탈 수 있다.

-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동안 근무, 이후 한달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종료.

-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최종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없다.

B의견 : 문제가 있다.

-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종료 후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로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의 형시에 관계없이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동일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주행위로 간주 될 확률이 높다.

- 사실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니고 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직사유가 문제 될 수 있다.

- 5년이 넘었으므로(무기계약이므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반반 나뉘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한번 깊게 함께 고민해주세요.

정규직 퇴사시 조건, 퇴사시 요청 서류

계약직 입사시 조건, 근로 조건 등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근로 전화까지 시간을 둬야 할 지?

전국 어느 고용센터에 물어봐도 팩트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함께 고민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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