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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박새143
싹싹한박새14324.01.02

동일 회사 정규직 퇴사 이후 계약직 1달 근무할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8년정도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규직 자발적 퇴사 입니다.

사업장은 100인정도의 중소기업 입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와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해 정규직 퇴사 이후 계약직 1달 근무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4대보험과 만료시 잡지 않는 조건으로요)

제가 퇴사 이후 한달간 다른 곳에서 계약직 근무를 한다고 했더니 그냥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서든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회사 팀원들 고생길이 보여 좀 더 남아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노무사님들 께서도 의견이 다양하더군요.

A의견 : 실업급여 탈 수 있다.

-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동안 근무, 이후 한달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종료.

-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최종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없다.

B의견 : 문제가 있다.

-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종료 후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로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의 형시에 관계없이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동일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주행위로 간주 될 확률이 높다.

- 사실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니고 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직사유가 문제 될 수 있다.

- 5년이 넘었으므로(무기계약이므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반반 나뉘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한번 깊게 함께 고민해주세요.

정규직 퇴사시 조건, 퇴사시 요청 서류

계약직 입사시 조건, 근로 조건 등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근로 전화까지 시간을 둬야 할 지?

전국 어느 고용센터에 물어봐도 팩트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함께 고민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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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확실하게 일어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아닌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이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속적인 연장을 요구하며 이전에 협의했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협의 및 합의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한 사례일 수 있기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회사에서 퇴직 후 1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권고사직의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나아가 다른 회사에서 1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신다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연장 거부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수많은 상담 경험을 통하여 말씀드리면, 1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기로 미리 협의한 근로자분들이 이후 퇴직의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시는 경우를 빈번하게 보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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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하다가 형식적으로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직으로 신고하면 이를 인정해줄지는 고용센터의 재량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며칠 간격을 둔다고 속아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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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이론상 전자가 타당할 수 있으나 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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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센터에서 상당히 안좋게 봅니다. 이 경우 정규직에서 왜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 회사에서 정규직 근무후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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