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등의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작성자분에게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야겠지만,
하급심에서는 사실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등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소송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고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직접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부정행위까지 저지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도록 소송을 방어하고
협의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는 경우일텐데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