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되나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걸어오면 나홀로소송 가능할까요?
저는 기각입장입니다.
바람난 유책이가 파탄주장하더라도 방어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방어해야할까요.
소송으로 돈쓰고 힘빼고싶지않고
소송하면 재산분할도 제가 손해입니다.
이혼하더라도 협의이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출석과 서면작성이 가능하다면 혼자 진행 가능합니다.
상대방 귀책이면 이혼 기각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 증명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본인 귀책은 없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주장하며 대응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서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방어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등의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작성자분에게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야겠지만,
하급심에서는 사실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등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소송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고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직접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부정행위까지 저지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도록 소송을 방어하고
협의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는 경우일텐데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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