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강제로 취소 할수 있는건가요?
우리가 나라마다 FTA를 서로 계약으로 맺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지내는데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한 나라에서 취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FTA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 협정문상 종료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FTA 의 종료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 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FTA의 각 국가 국내 비준 절차등의 절차에 따른 추가 단계에 따라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FTA 의 단순 취소는 여러 걸림돌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할 가능성은 굉장히 작지만 협정에서는 협정의 종료에 대해서도 규정하며, 이는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국가가 FTA에 대한 종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양자간의 조약이기에 일방적으로 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FTA의 경우에는 다른 압박수단이 많기에 반강제적으로 재협상 등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일방적인 취소는 협정의 조항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에는 협정 종료나 수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한쪽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수정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의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정을 취소할 경우, 국제법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외교적 분쟁이나 경제적 제재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의 취소나 수정은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방적인 결정은 국제 관계에서 신뢰를 저하시키고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TA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정이므로, 그 변경이나 종료는 신중한 고려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는 국제협약이므로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절차와 결과는 협약에 명시된 조항과 국제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FTA는 국제법상으로 유효한 협약으로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FTA는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FTA를 파기하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