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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고릴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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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민사소송 신청한다 합니다

수습 3개월 사원으로 일주일 일 하고 제가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문자로 부장님께 생각 했던거랑 일이 너무 다르다 내일부터 출근 못 할거 같습니다 하고 부장님이 알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뒤 시간이 지나서 월급날이 지나도 일주일치 돈이 안들어 오길래 부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일주일치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했는데 안그래도 세무사쪽에 이야기해서 20일 뒤에 입금 드릴 예정입니다. 하고 사직서가 필요하니 방문 부탁드립니다. 하시길래 양식 보내드리면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물어봤는데 원칙상 자필로 해야한다는 문자를 받아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그 방문한 당일날 근로계약서랑 사직서랑 회시 보안수칙 을 쓰고 왔는데 다 쓰고 나니 갑자기 근무와 일 적으로 인해서 민사소송 걸테니 알고 있어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죄송하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차 싶어서 방문한 날에 근로계약서도 쓰고 수습이란 이야기도 없고 해서 뭔가 이상해서 그리고 퇴사전 제품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중요한 제품이고 핵심부분이다 그 부붐에 이상이 있었고 얼마짜인지 아냐 하면서 손해배상 했으니 가격이 꽤 어마하게 나올거다 하면서 민사넣어서 조만간 연락 올거라는데 민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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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음부터라도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 우선 특별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여 주장하며 민사소송이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를 산정하고 손해 및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실현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떼어먹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니 무시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