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월차 대신 생리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무급이라 만근 처리가 되지 않아 재직 1년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연차를 당겨 쓰거나 무급휴가, 인정결근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해 결국 무단결근을 3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해고 통보일은 재직 1년 미만 시점이고, 실제 해고일(퇴직일)은 재직 1년을 지난 뒤가 됩니다.
이 경우,
1. 무단결근으로 인해 만근을 채우지 못해 재직 1년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2. 아니면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실제 해고일 기준으로 재직 1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