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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힘찬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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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6/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어요.

마지막 월급은 15일이 월급날인데 토요일이라 14일날 이미 들어왔어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으로 지급 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8일~29일에 퇴직금 들어와야해서

오늘 확인 차 회사에 문자 하니 갑자기 전화와서

월급 한달치 남아서 7/15에 지급 할 예정이라며 (이미 6월분까지 다 정산 완료)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 일자 기재 해논거 알고 있냐면서

7/15일에 지급한다고 적어 놨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직서 작성할때 육성으로 공지 한적도 없고

사직서 봤을땐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7/15일에 지급해주면 한달 지나고 지급해준다는 말인데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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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문구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기일연장에 대해 회사와 질문자님이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지나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으며,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지급을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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