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 일반적 파기 민법 제565조 제1항 적용되나요?
제가 판매자고 물건 값을 일부만 받지 않고 모두 받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거래파기를 원했고 상대방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 보내드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계좌 알려주셨고 돈 보냈는데 자기는 거래파기 동의 한적 없으니 민원넣고 계속 민법 565조 제1항 보내주면서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 진짠가요??
제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는 했는데 돈 다 들려 드렸어요 그러면 손해배상만 해드리면 되는걸까요?
위 조항이 해당하지는 않는거죠??
돈을 일부만 받은게 아니라 전부 다 받고 거래파기 원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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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모두 받았다면 해당 대금이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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