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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주5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나중에 근무일수 등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주5일로 작성 후에요.


갑자기 일수를 줄이고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반대로 주5일 아닌 주6일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면요.


근로자는 그대로 따라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주5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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