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주5일로 작성 후에요.
갑자기 일수를 줄이고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반대로 주5일 아닌 주6일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면요.
근로자는 그대로 따라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주5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이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주6일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양측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