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하고 있는데 재작성을 했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2일 근무지만 구두계약으로 3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3일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일 15시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