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 서류상으로 허위로 요건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서는 안됩니다.(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요건을 구비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