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에도 퇴사 할때 메시지/대면 통보로 퇴사 해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꼭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 하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에도 퇴사 할때 메시지/대면 통보로 퇴사 해도 상관 없을까요?
→ SNS 등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하셔야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2. 다만 사직 의사표시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메시지, 대면 모두 가능하며 다만 구두 의사표시의 경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녹취 등 남겨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우편, 문자로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세지 등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퇴사할 때는 회사에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사직서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일, 퇴직사유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이든 아니든 법상 사직서 제출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게 일반적입니다.(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무방하나, 분쟁을 방지하려면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