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규정에 따라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재매각이 취소되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경매법원은 경매법원은 재매각기일을 정하는 등 재매각(재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찰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연15%)를 납부하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되고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