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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8

4일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보습학원에서 근무 4일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학생 수가 별로 없어서 더 이상 알바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근로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개월 동안 일하겠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제가 지원했던 공고에는 근무 기간이 3개월~6개월이라고 써져있어서 대략 그 기간동안 근무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나와있지 않는데도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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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개시일은 명시되어 있으나 종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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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개시일이나 다른 근로조건등이 명시되었지만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했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공고에는 3개월-6개월이라고 명시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즉 학생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할것임).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명시여부와는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어서 정당한 이유 및 절차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질문자님은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가 가능할것입니다 (반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면 근로기간 명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고는 불가함).

    그리고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고가 가능해서 신고 후 구제가 된다면 해고된날로부터 복귀할때 까지의 기간동안 원래 일했으면 받았을 밀린임금을 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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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학원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되며,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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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질문을 보았을 때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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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구성항목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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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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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종료일 없이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고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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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만 적시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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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는데,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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