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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따스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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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음료 잘못 만든거 알바생이 결제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카페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하다 음료를 잘못 만드는 게 여러번되면 제 카드로 직접 음료 결제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재점검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없어진 돈만큼 무조건 메꿔야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완전 불법이죠? 그리고 근로 계약 6개월했는데 수습 3개월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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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면 3개월 수습기간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알바에게 그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습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다가 음료를 잘못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알맞생한테 모두 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가 어떠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근로자가 배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자의 고이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알바생의 것을 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양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소속적으로 3개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 및 그 정도를 알 수 없어 질문자님에게 온전히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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