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검토해주세요
에펨코리아에 치어리더 사진 관련 글이 있었고, 사람들이 몸매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무관하게 육덕진 AV배우 추천 좀 씹덕말고 육덕이요.."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치어리더를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위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랑 무관하게"라고 했는데도, 연결했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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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 해당 치어리더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글에 있는 치어리더를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