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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해보려고 하는 회사원인데,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차과목,2차과목이 같이 있던데 동시에 합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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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지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셔야 합격이 됩니다.

    1차 시험만 치룰 수도 있으며 1차 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1차 시험에 대한 과목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4년도에 1차 시험을 합격 하셨다면 25년도에는 2차 시험에만 합격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25년 2차 시험에 불합격 하셨다고 하면 26년도에는 1차 부터 다시 시험을 치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을 치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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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차 같이 응시해도 되고 1차만 응시해도 됩니다

    또 1,2차중에 1차만 합격이 됐다면 다음년도에 2차을 보고 합격하면 되는데 못하면 1차부터 다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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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동시에 1차 2차 시험을 응시해서 한번에 합격을 하셔도 되고,

    1차만 보고 다음년도 1차면제 받고 2차만 응시해서 합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1차 합격 후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다음년도 2차 시험 불합격시 1차 다시 합격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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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시에도 가능하고 1,2차 따로도 가능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1,2차 따로 각각1년식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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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기준은 전과목 합산 60점이상 득점해야하며 각 과목별 40점이상 득점하셔야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2차 동차 합격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차만 합격하셔도 2년간 1차시험은 면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1차와 2차를 나눠서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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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은 각 1차, 2차 시험 평균 60점이상, 과목당 40점이하 과락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1차과목은 민법, 부동산학개론 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공시법+세법)으로 구성됩니다.

    동차 시험에 응시하여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 2차시험만 합격하시면 되나, 반대로써 당해 시험에서 1차불합격, 2차 합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1,2차 모두를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 1차 합격의 유예는 1년간만 유지되기에 다음해 2차시험에 또 떨어지신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 모두 응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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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2차 동시에 보기는 하는데 처음 1차만 합격한 경우

    다음 년도까지 기득권 유지되며 2차만 합격하시면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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