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은 각 1차, 2차 시험 평균 60점이상, 과목당 40점이하 과락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1차과목은 민법, 부동산학개론 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공시법+세법)으로 구성됩니다.
동차 시험에 응시하여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 2차시험만 합격하시면 되나, 반대로써 당해 시험에서 1차불합격, 2차 합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1,2차 모두를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 1차 합격의 유예는 1년간만 유지되기에 다음해 2차시험에 또 떨어지신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 모두 응시하셔야 합니다.